당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 사회당을 더욱 살찌웁니다.
1장 총칙1조 (명칭)당의 명칭은 ‘사회당’이라 한다.2조 (목적)우리 당은 경제,국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모든 배제를 극복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배제없는 경제, 사회적 공화국,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의 수립은 당 활동의 목표이다. 아울러 우리 당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며, 삶의 자연적 기초가 보장되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양심과 열정으로 노력할 것이다.3조 (조직)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위로2장 당원4조 (당원)① 당의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고 당규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당원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조 (당원의 권리)①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②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당의 강령, 정책,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당직선거권과 당직피선거권 ⑤ 공직선거에 당 후보로 추천 받을 권리 ⑥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받을 권리 6조 (당원의 의무)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결정에 따를 의무②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의무 ③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④ 당규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위로 3장 대의기관1절 당대회7조 (지위와 구성)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② 당대회는 의장단과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단의 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조 (권한)① 당헌의 제정과 개정② 강령의 제정과 개정 ③ 당대회 의장단 선출 ④ 대표의 선출과 탄핵 ⑤ 대통령 후보 선출 ⑥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⑦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의결 ⑧ 중앙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 의결 ⑨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9조 (소집 운영 등)① 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② 임시 당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단 의장의 유고 혹은 궐위시에는 부의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당대회 안건을 인터넷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당대회 소집 15일 전까지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당대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2절 중앙위원회10조 (지위와 구성)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가 소집되지 않는 동안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② 중앙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준비위원장, 부문위원장, 중앙당 기구의 장, 부문위원회, 시도당과 시도당 준비위원회의 선출직 중앙위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위원 직접 선출로 중앙위원회 의장을 둔다. ⑤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중앙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조 (권한)①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폐② 부대표, 사무총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③ 시도당 및 시도당 준비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준비위원장 인준 ④ 시도당과 부문위원회에 대한 사고 여부 판정 및 직무대행자 지정 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수 결정 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인준 ⑦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⑧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중앙당 각 기구의 장 인준 ⑨ 당의 정치방침, 사업계획 및 평가의결 ⑩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⑪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과 당원 30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 처리 ⑫ 시도당의 조직 체계 및 조직 운영과 관련한 분쟁 조정 ⑬ 기타 당헌과 당규에 규정한 권한 12조 (소집 등)① 중앙위원회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당 대표의 요청,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중앙위원회 의장이 20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단 중앙위원회 의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위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의장은 회의소집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중앙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3절 중앙위원회직속기관13조 (중앙당기위원회)① 포상과 징계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중앙당기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조 (회계감사위원회)① 당의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감사위원회를 둔다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회계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4장 집행기관1절 대표단15조 (지위와 구성)① 대표단은 대표, 약간 명의 부대표로 구성한다.②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대내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③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조 (선출과 임명)① 대표는 당대회에서 선출한다.② 부대표는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③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중앙위원회에서 대표단 중 1인을 권한 대행으로 지정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90일 이내에 당 대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당헌에 명시되기 않은 대표단 및 대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조 (탄핵)① 대표가 당의 명예와 지위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② 대표의 탄핵은 당대회 재적 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로 2절 중앙집행위원회18조 (지위와 구성)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단, 사무총장,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준비위원장, 중앙당기구의 장, 부문위원장,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고, 부의장은 대표단 중 1인이 맡는다. 19조 (권한)① 중요한 당무와 당 정책의 심의, 의결②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결정 ③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안건 심의, 결정, 집행 ④ 기타 당헌과 당규 상에 규정된 권한 20조 (소집 운영 등)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표 또는 상임집행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중앙집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3절 상임집행위원회21조 (지위와 구성)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당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중앙당 기구의 장, 부문위원회의 장,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고 부의장은 부대표 중 1인이 맡는다. 22조 (권한)① 일상적인 당의 사업과 정책의 집행②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결정 ③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집행 ④ 기타 당헌, 당규 상에 규정된 권한 23조 (소집 운영 등)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상임집행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5장 중앙당 기구1절 사무처24조 (업무와 구성)① 당의 사무행정과 조직, 경리업무 등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1인의 사무총장을 둔다. ③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처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5조 (사무총장 등)①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②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총장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2절 정책위원회26조 (업무와 구성)① 당의 정치방침 및 정책의 연구, 입안, 당원 교육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② 정책위원회는 1인의 의장과 약간 명의 분과위원장, 정책실장 및 다수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당 정책의 전문적 연구를 위하여 별도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당원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⑥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3절 기획위원회27조 (업무와 구성)① 기획사업, 연대사업, 일상적 정치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② 기획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기획위원회와 기획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4절 언론홍보위원회28조 (업무와 구성)① 당의 입장 및 공식적인 사항을 발표하고 언론 홍보 활동을 위해 언론홍보위원회를 둔다.② 언론홍보위원회는 대변인과 부대변인 및 기타 업무상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언론홍보위원장은 대변인을 겸할 수 있다. ④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⑤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언론홍보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5절 특별위원회29조 (업무와 구성)① 당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둔다.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⑤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6장 지역조직1절 시도당30조 (시도당 지위와 구성)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해당 지역 사업을 총괄한다.②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의 당원이 1,000명 이상일 때 시도당 대회를 통해 구성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시도당은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시도당 위원장은 해당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⑤ 시도당은 의결기관으로 시도당 대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시도당의 조직 체계는 당규에 따라 시도당 대회에서 결정한다. ⑦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시도당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2절 시도당 준비위원회31조(지위와 구성)① 시도당을 구성할 수 없는 지역에 시도당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시도당 준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7장 부문위원회32조 (지위와 구성)① 당의 대중 기반을 넓히고 부문 대중에 대한 당의 정치 사업과 조직 확대를 위해 부문위원회를 둔다.② 부문위원회는 당원 30명 이상의 발의와 중앙위원회 인준으로 구성한다. ③ 부문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부문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⑤ 부문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기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부문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8장 포상과 징계33조 (포상)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부의 인사, 조직에 대해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34조 (징계)당헌, 당규 또는 당론과 당의 결정을 위반하거나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35조 (포상과 징계의 절차)① 포상과 징계는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중앙당기위원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9장 당원소환제36조 (당원소환제)당의 명예와 지위를 심대하게 손상시키거나 맡은 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 간부를 소환 할 수 있다.37조 (당원소환제 운영)① 당원소환제의 적용 범위는 모든 선출직 당 간부로 한다.② 소환의 결정은 해당 당 간부를 선출한 기구에서 하며,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당원소환제와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로 10장 예산과 회계38조 (경비)당의 경비는 당비, 정당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39조 (예산과 결산)당의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정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40조 (회계년도)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41조 (투명성)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42조 (회계감사)회계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위로 11장 공직선거43조 (대통령 후보)① 대통령 후보는 당대회에서 선출한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후보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4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대회에서 선출한다.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숫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5조 (그 외의 공직선거 후보자)① 그 외의 후보자는 해당 최고 의사결정 기관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해당 최고의사결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②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그 외 공직후보자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6조 (인준 거부와 재선출)①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하고 각급 기관에서 선출된 공직 후보에 대해 중앙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밝혀야 한다.② 인준이 거부되면 해당 선출 기관에서는 즉시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이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위로 12장 당헌개헌47조 (발의)①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에서 발의하거나 또는 당대회 재적 성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48조 (공고와 의결)①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당대회 의장은 당대회 개최일과 당헌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당헌 개정은 당대회 재적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로 13장 보칙49조 (차별금지와 적극적 시정조치)① 당원은 당의 모든 정치활동이나 선거 등에서 성, 연령, 지역, 학력, 장애,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시 여성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며, 중앙위원 선출 시 여성의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③ 채용직 당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경우 여성을 우선한다. ④ 부당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위로 부칙 (1998. 11. 28)부칙 (2006. 10. 29)1조 (시도당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기존시도위원회는 해당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시도당으로 전환하며, 개정된 당헌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시도위원회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2조 (중앙위원 임기 관련 특례규정)10월 29일에 선출되는 4대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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